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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모음/건설

접 도 구 역 지 정 의 고 시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99.09.02]

고시 제 호

 

접 도 구 역 지 정 의 고 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고시자 ()

도로의 지정

 

노 선 명

 

접 도 구 역

또 는 위 치

( )

접 도 구 역

지 정 목 적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809-1-20A 210mm × 297mm

79.09.26 승인 (신문용지 54g/)

BFAI008294.hwp

BFAI008294.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