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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모음/건설

도 로 점 용 사 업 계 획 조 정 통 보

[별지 제27호서식][개정99.09.02]

도 로 점 용 사 업 계 획 조 정 통 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

 

귀하

점 용 구 분

점용(공사)건명

신 청 기 간

조 정 기 간

비 고

 

 

 

 

 

사업시행조건 : 굴착공사의 기간, 시행구간, 시행시간, 교통소통대책 등

 

 

 

 

 

 

 

 

 

30300-22011210mm × 297mm

93.11.11 승인 (신문용지 54g/)

BFAI008289.doc

BFAI00828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