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서식][개정99.09.02] | ||||
도 로 점 용 사 업 계 획 조 정 통 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인)
귀하 | ||||
① 점 용 구 분 | ② 점용(공사)건명 | ③ 신 청 기 간 | ④ 조 정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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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시행조건 : 굴착공사의 기간, 시행구간, 시행시간, 교통소통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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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22011민 210mm × 297mm 93.11.11 승인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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