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예약서 |
(개별필지 매매예약)
매도인 (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00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예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다 음 ***
제1조 (매매예약목적물)
“갑”은 “갑”의 소유의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매매예약목적물”이라 한다)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소 재 지 및 지 번 |
지 목 |
면 적 (지적M2) |
비 고 | |
공 부 상 |
매매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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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매매 대금)
“갑”은 제1조의 매매예약목적물을 금( )원(\ )에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①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
예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
계 |
지 급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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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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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 |
₩ |
₩ |
₩ |
② “갑”은 매매예약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면적정산 및 대금정산)
① 제1조의 매매예약목적물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하되, 분할 매입분은 측량 실시 후 면 적으로 첨부도면에 의거 지적분할한다.
② 제1항의 측량은 예약체결 후 “갑”의 책임으로 실시하되, 측량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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