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안전관리 평정표
|
해당란에 ○표시 | |||||||||||||||||||||||||||||||
평 가 내 용 |
평 가 점 수 | |||||||||||||||||||||||||||||||
1 차 |
|
2 차 |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상 태 |
안전 일지 기록 |
|
|
|
|
|
|
|
|
|
| |||||||||||||||||||||
안전 교육 실시 |
|
|
|
|
|
|
|
|
|
| ||||||||||||||||||||||
안전 장치 설치 |
|
|
|
|
|
|
|
|
|
| ||||||||||||||||||||||
안전 점검 실시 |
|
|
|
|
|
|
|
|
|
| ||||||||||||||||||||||
보 호 구 활 용 |
|
|
|
|
|
|
|
|
|
| ||||||||||||||||||||||
지적사항 |
개 선 기 간 |
|
|
|
|
|
|
|
|
|
| |||||||||||||||||||||
개 선 내 용 |
|
|
|
|
|
|
|
|
|
| ||||||||||||||||||||||
안전관리 참여도 |
현장소장기여도 |
|
|
|
|
|
|
|
|
|
| |||||||||||||||||||||
협 조 수 준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점 검 사 항 |
사망 또는 1 - 3급 장해 |
4 - 10급 장해 |
10 - 14급 장해 |
기타 재해 | ||||||||||||||||||||||||||||
30점 감점 |
10점 감점 |
5점 감점 |
2점 감점 | |||||||||||||||||||||||||||||
업 체 명 |
|
공사현장 |
|
평가 점수 |
1차 |
2차 |
평균 |
감점 |
최종점수 | |||||||||||||||||||||||
업체직종 |
|
공사기간 |
|
|
|
|
|
| ||||||||||||||||||||||||
| ||||||||||||||||||||||||||||||||
|
1차 평가자 의견
|
2차 평가자 의견
|
| |||||||||||||||||||||||||||||
※ 안전관리 평가는 전후반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조치함. | ||||||||||||||||||||||||||||||||
1.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서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2. 평가점수가 49점에서 30점까지는 경고하며 경고된 업체가 연속적으로 경고에 해당할 시는 6개월 입찰제한 3. 평가점수가 29점이하일 경우에는 1년간 입찰제한 | ||||||||||||||||||||||||||||||||
|
|
| ||||||||||||||||||||||||||||||
평 가 자 인 적 사 항 |
직 급 |
성 명 |
평 가 일 자 |
서 명 날 인 | ||||||||||||||||||||||||||||
1차 (현장 안전관리자) |
|
|
|
| ||||||||||||||||||||||||||||
2차 (본사 안전부서장) |
|
|
|
|
'서식모음 >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 임시 직원 채용 품의서 (0) | 2018.01.17 |
---|---|
협 력 업 체 평 가 표 (0) | 2018.01.17 |
화 재 예 방 점 검 표 (0) | 2018.01.17 |
훼손 공공시설물 복구 및 주변정리 확인서 (0) | 2018.01.17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0) |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