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①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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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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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업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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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 화 번 호 팩 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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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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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면 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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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면허 또는 등록한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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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면허(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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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내 역 | |||||||||
⑨ 변 경 구 분 |
⑩ 변 경 년 월 일 |
⑪ 변 경 전 사 항 |
⑫ 변 경 후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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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 ○ 특 별 시 장 귀하 ○ ○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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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
1.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한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6호의 임원 또는 지배인을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로서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는 그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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