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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모음/건설

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서

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시 번 호

 

업 종

 

면 허 번 호

 

면허 또는 등록한 건설업

 

면허(등록)번호

 

변 경 내 역

변 경 구 분

변 경 년 월 일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한 건 설 협 회 장

○ ○ 특 별 시 장 귀하

○ ○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한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6호의 임원 또는 지배인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로서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는 그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BFAB011743.hwp

BFAB011743.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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