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신원사항 오기신고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건설업자 대표자 및 경력임원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당사의 대표자 인적사항을 잘못 신고하여 신원조회처리가 지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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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오 기 신 고 내 용 |
정 정 신 고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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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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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 고 자 |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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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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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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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확 인 자 - 부 서 명 : - 직 위 : - 전화번호 :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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