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4호서식][전문개정 94.02.01] | |||
공고 제 호 통행금지(제한)공고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3조제2항 또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공고자 (인) | |||
도로의 종류 |
| 노선명 |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 구 간 |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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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 |||
2809-1-21A 210mm × 297mm 79.09.26 승인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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