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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모음/건설

통행금지(제한)공고 차량운행 제한공고

[별지 제34호서식][전문개정 94.02.01]

공고 제 호

통행금지(제한)공고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3조제2항 또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공고자 ()

도로의 종류

 

노선명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 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 유>

 

 

<기 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2809-1-21A 210mm × 297mm

79.09.26 승인 (신문용지 54g/)

BFAI008299.doc

BFAI008299.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