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서 | 처리기간 | |||||
10일 | ||||||
신 고 인 | ①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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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 화 번 호 |
| ③ 주민 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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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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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 업재 장지 | ||||||
⑤사 무 실 |
| ⑥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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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주 기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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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신 고 종 별 | □ 일반 □ 개별 | ⑨건설기계보유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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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주 기 장 의 규 모 | ㎡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수첩․자동차운전 면허증 또는 건설 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5.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6. 인감증명서(연명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수 수 료 | |||||
3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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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13211민 210mm×297mm '94.2.8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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