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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모음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서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서

처리기간

10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사소

업재

장지

사 무 실

 

 

전 화 번 호

 

주 기 장

 

 

신 고 종 별

일반 개별

건설기계보유대수

 

주 기 장 의 규 모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수첩자동차운전 면허증 또는 건설 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5.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6. 인감증명서(연명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30,000

 

30300-13211210mm×297mm

'94.2.8승인 (신문용지54g/)

BFAG007537.doc

BFAG00753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