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신 고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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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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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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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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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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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소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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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합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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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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