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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모음/건설

착공연기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지 위 치

 

지 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연 기 사 유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음

신 청 안 내

 

제출하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근 거 법 규

 

 

건축법시행규칙

14조제2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건축법

8조제8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작 성 방 법

 

착공예정일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연기사유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0304-25111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70g/)

BFAD015281.hwp

BFAD015281.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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