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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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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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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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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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대 지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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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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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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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일자 |
년 월 일 |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
연 기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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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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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신 청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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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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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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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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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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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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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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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제8항 |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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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예정일: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연기사유: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30304-25111민 ’98.12.28 제정승인 |
210㎜×297㎜ (보존용지(2종)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