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23호서식]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변경신고서 허가번호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건 축 주 | ①성 명 | 서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④대 지 위 치 |
| |||||||||||
⑤허 가 일 자 |
| ⑥착 공 일 자 |
| |||||||||
⑦공 정 |
| ⑧변 경 사 유 |
| |||||||||
변경구분 변경내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공 사 감 리 자 | 공 사 시 공 자 (현 장 관 리 인) | 공 사 감 리 자 | 공 사 시 공 자 (현 장 관 리 인) | |||||||||
⑨성 명 |
|
|
|
| ||||||||
면 허 번 호 |
|
|
|
| ||||||||
사 무 소 명 |
|
|
|
| ||||||||
사 무 소 위 치 |
|
|
|
| ||||||||
공 사 감 리 또 는 시 공 기 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을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변경신고 안내 | ||||||||||||
제출하는 곳 |
| 처 리 부 서 |
| |||||||||
수 수 료 | 없 음 | 처 리 기 간 | 1일 | |||||||||
근 거 법 류 | ◦건축주는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79조 제2호). | |||||||||||
30304-06811민 95. 12. 29 개정 | 210㎜×297㎜ (신문용지 54g/㎡) |
'서식모음 >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0) | 2018.01.08 |
---|---|
공작물관리대장 (0) | 2018.01.08 |
건축허가서 (0) | 2018.01.08 |
건축허가(신고)대장 (0) | 2018.01.08 |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서 (0) | 2018.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