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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모음/건설

착공연기 신청서

착공연기 신청서

허가번호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건 축 주

성 명

서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 )

대 지 위 치

 

건 축 허 가 일

년 월 일

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

연 장 사 유

 

건축법 제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없 음

착공연기신청 안내

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1

근 거 법 류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

유 의 사 항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착공연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건축법 제8조 제8).

 

간 인

 

 

 

건축법 제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을 년 월 일까지 연기함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30304-12411

95. 5. 30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BFAD015252.doc

BFAD01525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