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연기 신청서 허가번호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 |||||||||||
건 축 주 | ①성 명 | 서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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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 (전화 ) | |||||||||
④대 지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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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건 축 허 가 일 | 년 월 일 | ⑥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
⑦연 장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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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 비 서 류 | 없 음 | ||||||||||
※ 착공연기신청 안내 | |||||||||||
제출하는 곳 |
| 처 리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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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없 음 | 처 리 기 간 | 1일 | ||||||||
근 거 법 류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
유 의 사 항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착공연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건축법 제8조 제8항). | ||||||||||
| 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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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을 년 월 일까지 연기함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
30304-12411민 95. 5. 30 승인 | 210㎜×297㎜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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