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식모음/건설

신 청 인 확 인 서

신 청 인 확 인 서

 

신청인 (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항 제1(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갱신)3(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5(건설업면허 및 등록대여)7(영업정지처분중의 영업행위) 및 제9(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의 사유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음

 

 

3. 위 제2호외에 사유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 후 16월이 경과되지 않음

 

 

4. 건설업 영업정지중

 

BFAB011711.doc

BFAB011711.hwp

 

신청인 ()

'서식모음 >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0) 2017.12.20
임 원 경 력 요 약(7년)  (0) 2017.12.20
건설부문기술개발비진단조서  (0) 2017.12.20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0) 2017.12.20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토목공사)  (0)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