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모음/건설
접 도 구 역 지 정 의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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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5. 10:03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99.09.02] | |||
고시 제 호
접 도 구 역 지 정 의 고 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고시자 (인) | |||
도로의 지정 |
| 노 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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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도 구 역 또 는 위 치 | ( ㎞) | ||
접 도 구 역 지 정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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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
2809-1-20A 210mm × 297mm 79.09.26 승인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