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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 통지서

포토프 2018. 1. 22. 10:53

도급계약 해제 통지서

 

 

 

 

 

 

본인은 20 년 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 (도급)을 의뢰하였던 바 귀하는 20 년 월 일 이것을 인도하셨으나 본인이 이것을 조사한 바 의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도저히 본인이 위 도급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하자는 본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이나 또는 본인이 한 지시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모두 귀하의 제작(공사)상의 하자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며 이 취지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 구 동 가 번지

 

도급인 󰄫

 

 

 

 

시 구 동 가 번지

 

수급인 귀하

BFAE006851.doc

BFAE00685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