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모음/건설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포토프 2018. 1. 10. 14:06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 고 번 호

 

조 합 명

 

직 장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무 소

소 재 지

 

조 합 원 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BFAD0152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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