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모음/건설

건축물출입검사원증

포토프 2018. 1. 8. 13:16

[별지 제33호서식]

제 호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소 속

󰠏󰠏󰠏󰠏󰠏󰠏󰠏󰠏󰠏󰠏󰠏󰠏󰠏󰠏󰠏󰠏󰠏󰠏

직 위

󰠏󰠏󰠏󰠏󰠏󰠏󰠏󰠏󰠏󰠏󰠏󰠏󰠏󰠏󰠏󰠏󰠏󰠏

성 명

󰠏󰠏󰠏󰠏󰠏󰠏󰠏󰠏󰠏󰠏󰠏󰠏󰠏󰠏󰠏󰠏󰠏󰠏

사 진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위 사람은 건축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30304-12711

’92.5.1 제정승인

90×65

청상지 120g/

BFAD015254.doc

BFAD01525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