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모음/건설

건 축 하 도 급 계 약 서

포토프 2017. 12. 26. 12:33

건 축 하 도 급 계 약 서

 

 

시 구 동 가 번지

수급인

시 구 동 가 번지

하수급인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도에 의 한다.

3조 도급한 일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수급인 가 도급인 로 부터 이것을 수취하여 하수급인 에게 교부한다.

4조 전후의 재료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할 때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 인에게 교부한다.

5조 공사에 요하는 일체의 노동자는 모두 하수급인이 이를 고용하며 그 비용 일체는 하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조 하수금인은 년 월 일 그 도급공사에 착수하고 년 월 일 까지 설계도에 기재된대로 이를 완성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7조 하수급인은 공사의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또는 잉여품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공사완성일에 이를 수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8조 수급인이 도급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급여하여야 할 보수는 원으로 하고, 이 도급공사가 완료되고 목적물을 수급인이 인도받았을 때에 수급인은 그 보수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조 하수급인은 제6조의 기일에 작업을 완성하지 못하여 수급인에게 기급하여야 한다.

10조 하수급인은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작업으로 인하여 생긴 하자가 있을 때에는 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위 계약의 성립은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가 서명날인한 다음 각자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위 수금인 인

 

위 하수급인 인

BFAB012859.doc

BFAB01285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