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모음/건설

건 설 업 면 허 신 청 서

포토프 2017. 12. 20. 15:00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건 설 업 면 허 신 청 서

처 리 기 간

45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법 인 ( 주 민 ) 등 록 번 호

 

국 적 또 는 소 속 국 가 명

 

신 청 업 종

 

면 허 또 는 등 록 한 건 설 업

(번호 )

공 제 조 합 출 자

 

비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 ○ 지방국토관리청장

○ ○ 특별시장 귀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광역시장

○ ○ 도 지 사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2.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회계 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공사용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건설공사용 장비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6.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8.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영업소등기부등본)

30300-07411210×297

’97. 7. 3.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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