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모음/건설
우수건설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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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9. 10:23
우수건설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 ||||||||||||||
1. 지정현황 | ||||||||||||||
우수건설업자명 |
면허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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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공능력평가 총괄표 | ||||||||||||||
순위 |
건설 업자명 |
시공 평가 점수 |
하자 발생 감점 |
하도급 위반 감점 |
기술개발 투자가점 |
부실 벌점 감점 |
KSA 인증 가점 |
50억원 이상건수가점 |
200억원이상건수가점 |
시공 능력 평점 |
우수건설업자지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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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수건설업자별 지정요건 우수건설업자명 : | ||||||||||||||
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의 지정요건 |
사실확인기관 |
처분사실여부 | ||||||||||||
(1)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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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없음 | |||||||||||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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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없음 | |||||||||||
(3) 하도급관련 벌금형 받은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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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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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의 지정요건 |
사실확인기관 |
처분사실여부 등 | ||||||||||||
(1) 시공평가평점이 90점 이상 여부 및 시공능력 평가업체 1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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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평점( 점) 대상업체수( 개) | ||||||||||||
(2) 3년간 시공평가 90% 이상 80점 이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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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없음 | |||||||||||
(3) 5년간 당해면허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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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없음 | |||||||||||
(4) 면허취소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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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없음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